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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대구 수성 범O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약 100여명의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각 1억 5,000만 원에서 약 3억 원까지 납입금이 다양했습니다.


2. 조합의 주장
조합에서는 각각의 의뢰인에게 공동부담금을 공제하여 약 7,000여만 원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동부담금은 순수하게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의 지출경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조합에서는 토지매입비, 선급공사비 등 잔존 조합원의 자산으로 환원되는 비용까지 의뢰인들에게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여 2심을 진행하였고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업무대행비 1,000만 원을 제외한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납입금 전액 또는 납입했던 금액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90%를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정관 자체의 무효는 인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이 주장하는 공동부담금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