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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 약 10여 명은 광주 계림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는데, 조합이 제시한 보상협의가액은 의뢰인들의 자산에 비해 너무 낮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기존에 조합이 통지한 보상협의가액은 의뢰인들의 지장물을 누락하여 적절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 측 제시액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적정한 보상액과 정당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수용재결 결과
광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의뢰인들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총 7억 7,000여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뢰인들은 지연가산금을 포함하여 조합 제시액보다 각각 최소 25.6% ~ 최대 37.6% 증액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