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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
A 건설회사는 대구 수성O어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들은 A 건설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위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A 건설회사에 조합설립인가 시 정산했어야 할 금액을 정산하지 않았고, A 건설회사가 조합에 대해 지급받아야 할 미수금이 약 29억 원이었습니다. A 건설회사는 장기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경영상황이 점차 악화되었고, 의뢰인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들은 A 건설회사로부터 조합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양수금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우리 측 주장
A 건설회사는 채무이행을 하기 위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사업 지연은 전적으로 조합의 귀책사유이므로 용역비를 청구할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수받은 조합에 대한 용역비 채권에 기하여 조합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조합의 대응
상대방인 대구 수성O어 지역주택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법무법인 정의가 주장한 사항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 건설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수천억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기지급한 용역비 반환 및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예정으로 A 건설회사에 지급할 업무대행 용역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사건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의뢰인들은 양수금 전액(100%)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