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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2018년 6월~10월경 평택 O구나집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각 1,200만 원 ~ 2,4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납입하였습니다. 조합 측은, 집값의 10% 금액만 투자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의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진행이 가능한 정부 시행 프로그램처럼 홍보했는데, 실상은 어떤 정부기관과도 연관이 없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조합은 행정용역비로 일부 금액(400~600만 원)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우리 측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으로써, 원고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을 하고 있어 전부 무효이다. 2.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처럼 착오를 유발하였다. 3. 임대 7년 이후, 매매로 전환 시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될 것이나, 아예 없는 것처럼 착오를 유발하였다. 4. 국민주택기금과 HUG 보증과 어떠한 관련도 없으나 이미 관련 기관에서 대출 및 보증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였다.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 및 조합 탈퇴, 부당이득 반환과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3. 조합의 대응
상대방인 평택 누구나집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법무법인 정의가 주장한 사항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해당 사업은 이미 사업계획 승인까지 난 정상적인 사업이므로, 가입신청서에 따라 3차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스스로 선택하여 계약하고 이행한 것이므로, 계약파기는 불가하다. 3. 국민주택기금과 HUG 보증 관련해서는 변동 가능성을 이미 명시하였다. 


4. 사건결과
결국 조합에서는 소 취하 시, 조합 탈퇴 및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사실관계 확인 후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전원 납입금 전액(100%)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