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구 신암O동 뉴타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2017년 10월까지의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을 상대로 2019년 2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구하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법원감정가 약 22억 8,000만 원으로 보상금을 책정하였으나 이는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으로,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금을 바라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정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법원감정가가 낮으므로 더 높은 금액으로 매매금액을 받아야 한다.
3. 상대방의 주장
법원감정가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4.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약 3억 8,700만 원(약 17%) 증액된 26억 6,7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구 신암O동 뉴타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2017년 10월까지의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을 상대로 2019년 2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구하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법원감정가 약 22억 8,000만 원으로 보상금을 책정하였으나 이는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으로,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금을 바라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정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법원감정가가 낮으므로 더 높은 금액으로 매매금액을 받아야 한다.
3. 상대방의 주장
법원감정가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4.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약 3억 8,700만 원(약 17%) 증액된 26억 6,7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