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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구 신암O동 뉴타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2017년 10월까지의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을 상대로 2019년 2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구하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법원감정가 약 22억 8,000만 원으로 보상금을 책정하였으나 이는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으로,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금을 바라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정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법원감정가가 낮으므로 더 높은 금액으로 매매금액을 받아야 한다.


3. 상대방의 주장
법원감정가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4.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약 3억 8,700만 원(약 17%) 증액된 26억 6,7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