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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예술공원입구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분양 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1월 조합에 조속재결신청을 하였고, 조합은 2016년 3월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는데, 이후 보완 후속 조치까지 무려 1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조합의 미흡한 조치로,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유지했던 의뢰인은 이에 대한 보상(지연이자)을 받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2016년 1월 의뢰인의 조속재결신청 청구가 조합에 도달하고 2016년 3월 조합이 재결신청하였으나, 보완요청으로 인해 2017년 12월에 수용재결 결정이 나왔으므로, 보완 완료 시까지 1년 6개월간 지연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상대방의 주장
토지보상법상의 협의 및 사전절차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지연가산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4.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소송 수행 결과, 이의재결금액 약 9억 5,000만 원보다 약 3,900만 원(약 4.1%) 증액된 약 9억 9,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