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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2015년 8월까지의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을 상대로 2018년 7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구하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였으나 이는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으로,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금을 바라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정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2015년 8월)이 아니라, 매도청구 의사표시 도달일(2018년 7월)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 


3. 상대방의 주장
본 건은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므로 매매계약 성립 의제일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2015년 8월)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은 부당하다.


4.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기준시점을 2015년 8월이 아닌 우리가 주장한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하여 340만 원(약 4%) 증액된 8,77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