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 3월 24일, 남양주 오O 지역주택조합에 총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은 의뢰인에게 1군 건설사가 시공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국 1군 건설사가 시공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1군 건설사가 시공하지 않을 경우, 납입금액 모두를 환불해주기로 확약하였기 때문에, 약정해제권이 발생하고, 조합은 이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다. 


3. 사건의 결과
소송결과 법원은, 남양주 O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인 3,000만 원에 대해서 납입일로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는 연 5%, 2019년 3월 29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2019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고, 이에 덧붙여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