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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부녀지간이었는데, 각각 29,000,000원과 38,000,000원을 납입하고 서울시 양천구의 M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었으나,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조합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세대수 및 동호수가 다 변경되었고, 조합에서는 이에 동의한다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납입금 전부를 돌려주겠다고 하는 확약서를 주었습니다. 따님은 확약서대로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기로 하였고, 아버님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조합 사업이 지지부진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딸에 대하여는 확약서대로 납입금을 반환할 것이나, 아버지의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오히려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가입계약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 전부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으로 몰취한다.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1) 동호수 지정 및 아파트의 건축 규모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입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한다. 2) 가입계약은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으며, 사실상 그 이행이 불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한다. 3) 조합은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4. 사건의 결과
소송결과 법원은, M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에 해당하는 29,000,000원과 38,000,000원에 대하여 각 납입일로부터 2018년 12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고, 이에 덧붙여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