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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총 31, 153, 000원을 납입하고 경기도 평택의 H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었으나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기를 희망하셔서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조합에서는 2017년 11월경까지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으면 업무대행비 등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안심보장증서를 써 주었으나,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 당시, 조합은 아직 추진위원회 단계였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총회결의가 없었으므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은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1) 안심보장증서는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작성되어 가입계약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 2) 만일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면,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안심보장증서와 일체로 행하여진 이 사건 가입계약은 전부 무효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4. 사건의 결과
소송결과 법원은,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에 해당하는 31,1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3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고, 이에 덧붙여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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