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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태평 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건물인도소송을 당한 분들이었습니다. 태평 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날짜는 2008년 6월 13일이었고, 사업시행인가가 난 날은 2017년 1월 26일이었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날은 2017년 12월 5일이었습니다. 조합은 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의뢰인의 부동산이 필요하였기에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통해 영업보상을 55만원으로 결정하였고, 조합은 이를 공탁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정의의 의뢰인들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정의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영업보상 55만원은 영업장소의 외부에 부착된 간판에 대한 이전비만 평가한 것으로, 영업보상의 핵심인 영업이익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보상의 '일부'만 이행된 것일뿐, '완료'된 것이 아니며, 이에 법무법인 정의의 의뢰인들에게는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음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 피고(법무법인 정의 의뢰인)들은 원고(조합)에게 2019년 10월 20일까지 각 부동산을 명도한다. 2. 원고(조합)는 피고(법무법인 정의 의뢰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명도받는 즉시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각 1억 5,000만원씩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명도완료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각 1억 5,000만원의 영업보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금액이 영업보상 55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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