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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천 산곡동 제O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건물명도소송 피고였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2008년 12월에 났고, 사업시행인가는 2011년 10월 7일,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8년 11월 23일에 났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2019년 1월 18일 의뢰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조합의 주장
원고인 조합은 변론기일이 정해진 후 '기일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거부되었고, 수용재결 후 공탁할 것이므로 2019년 9월까지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다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법무법인 정의는 소송 위임 즉시 2019년 2월 28일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재판부가 답변서를 읽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2019년 3월 20일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제출한 서면을 통하여, 피고인 의뢰인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인도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원고인 조합은 수용재결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인 손실보상금 협의 기간에 제소를 함으로써, 이는 '피고에게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을 때까지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