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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원도 평창군에 소재한 수익형 분양 호텔 (R호텔)에 투자하여 계약금 3,500만원 정도를 납입하였고,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 1억 4천만원 정도 납입하여 총 1억 8천여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업성도 불투명하고 수익성 보장 부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투자를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 받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인 신탁회사는 의뢰인과 체결한 계약이 정당하기에 납입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소송을 통해 계약 당시 설명의무 위반,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계약서 각 조항의 불완전함, 기망성 광고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소를 주장하고 이미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정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계약금 3,500만원은 시행사가 몰취하되, 중도금 상당액 약 1억 4천만원은 반환해주고, 그 이자 상당액인 약 500만원은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납입한 약 1억 8천만원 중 1억 4천만원 정도를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