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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 6월 2일 S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차 계약금으로 25,000,000원을, 2차 계약금으로 31,000,000원을 조합자금 관리신탁사인 국제자산신탁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총 56,000,0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동·호수 지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은 2017년 9월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하고, 2018년 상반기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8년 하반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착공까지 할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나, 2019년 6월 현재까지 주민제안 및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원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우리의 주장
약관규제법 위반에 의한 계약 무효, 사업진행과정, 업무추진비 관련 계약체결과정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민법 제109조, 제110조), 이행불능 및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민법 제543조)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 및 조합 탈퇴와 납입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정의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조합 측에서는 합의를 제안하였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공제하고 납입금 46,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의뢰인이 납입한 금액의 약 82%)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