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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3. 23. 운O 메OOOO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Y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시행사로, E 주식회사를 업무대행사로 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1,5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였으나, 조합은 탈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이 사건 가입계약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있어서 사기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16조의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가입계약은 전부무효이며, 이에 따라 Y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E 주식회사는 의뢰인에게 납입한 계약금 2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 부터, 피고 (가칭) 야당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는 2018. 10. 19.까지는 연 5%, 피고 이투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8. 3. 5. 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납입하였던 계약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