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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신길O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2016년 6월 25일 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토지비, 건축비 명목으로 조합측에 총 132,000,0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조합 설립인가도 나지 않고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자, 조합 탈퇴를 희망하셨으나 조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법무법인 정의는 우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임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취득시기, 동·호수 지정 등에 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으므로 의뢰인은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하지 않으면서 사업 진행을 미루고 있으며, 이는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정의는 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원고가 납입하였던 132,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3. 조력의 결과
법무법인 정의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조합측에서는 합의를 제안하였고, 조합은 의뢰인이 납입한 납입금 중 9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120,000,000원을 2019년 3월 8일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