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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12. 21. S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시행사로, P 부동산 중개법인을 업무용역사로 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차 계약금 명목으로 2,700여만 원을 입금한 후 7개월에 걸쳐 2차 계약금 2,700여만 원, 잔금 선납금 4,100여만 원 등 총액 9,600여만 원을 사업의 자금관리사인 주식회사 아시아신탁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시공사가 변경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자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추진위원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우리 측 주장
1)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매입비율에 대해 의뢰인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여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계약 당시 추진위원회는 토지매입비율이 93~95%라고 이야기 하였음). 2) 의뢰인에게 제시한 사업계획과 달리 이 사건 사업이 상당한 기간 진척되지 않고 있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소송 당시까지도 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임). 3) 의뢰인은 S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한다. 4) S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의뢰인이 납입한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인 S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법무법인 정의가 주장한 사항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잘 알고도 조합에 가입하였다. 2)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사업 진행이 다소 늦어진 바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절차만 남은 상태이며, 시공사는 원칙적으로 총회를 통해 언제나 변경 가능한 사항이다.


4. 결과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처음부터 탈퇴 인정 및 납입금 반환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조합에서 탈퇴하며 납입금액의 약 11%만 공제하고 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을 반환하라는 강제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