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수원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센터의 건물과 토지가 수원 팔달O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업의 진행으로 인해 카센터를 휴업하게 되어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95,813,330원을 제시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통지받은 의뢰인은 조합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조치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영업보상액을 경기지방토지수용회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자는 목적으로 조합 측에 수용재결청구를 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수용재결 열람의견서에서 단순한 영업보상이 아닌, 휴업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 휴업기간 동안 지출되는 고정비용,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 등이 영업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업시행자 측의 주장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적법하게 평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수용재결 결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합측은 우리 의뢰인에게 121,1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수용재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조합이 제시했던 금액 대비 25,336,670원 증액된 금액 (약 26% 증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추후 대응방안 및 예상 결과
법무법인 정의는 지토위에서 증액된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 신청 및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금번 수용재결에서의 증액된 보상금액에서 최대 3억 6천여만 원(최초 제시액 대비 약 400% 이상) 증액된 영업보상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