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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 S는 대구 평O 주택재건축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은 2016년 7월 26일경 의뢰인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참가할 것인지에 대한 회답을 촉구하고,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참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피고(법무법인 정의 의뢰인)가 이러한 최고서를 받고도 동의 여부에 관하여 회신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조합 측의 주장
가. 피고(법무법인 정의 의뢰인)는 재건축 조합의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조합)은 피고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이 있다. 나.  피고는 조합의 조합설립변경결의에 대한 미동의자로서 조합원이 아니기에 이 사건 추정분담금의 부담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우리 측의 변론
가. 원고는 조합설립동의를 최고할 때 추정사업비, 종전자산가액, 추정분담금 등 기타 자료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원고가 위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정분담금 통지서를 소 제기 이후 2년이 지나서 제출한 것으로 진정성립이 의심되고, 실제 피고에게 그 통지서가 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다. 추정분담금 통지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통지서가 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추정분담금 통지는 매우 개략적이 근거로만 이루어져서 조합 설립 동의를 결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아니하므로 무효인 통지이다.


4. 판결결과
이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원고(조합)가 피고(법무법인 정의 의뢰인)에게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의 의의
보통 재건축매도청구 소송에서의 핵심쟁점은 이 때 1) 매도청구 할 만한 요건을 조합이 갖추었는지, 2) 요건을 갖추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인데, 매도청구 요건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추정분담금 계산도 제대로 안하고 통보도 안 하는 경우도 많은 조합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정분담금 통지가 강제되는 2013. 2. 이후의 사안들에 관한 매도청구 사건은 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경우, 조합의 매도청구 자체를 좌절시켜 협상에서 좀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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