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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 C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J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3. 3. ~ 5. 진행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C에게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협의 가격(38억 2천여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을 1억 6천여만 원이 증액되도록 사건을 처리하였고, 또한 서울 행정법원에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보상금 2억 4천여만 원, 지연가산금으로 약 6억 3천만 원을 증액하도록 승소 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수용재결,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을 통하여 총 10억 3천여만 원을 증액 받았습니다(약 27% 증액). 이에 대하여 조합 측은 제1심(서울 행정법원)이 인정한 보상금 증액분 및 지연가산금 인정분을 지급할 수 없다며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고 우리 측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2. 조합 측의 주장
가. 보상금 가액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가액보다 서울 행정법원에서의 감정가액이 더 높지만, 전자의 금액이 합리적이므로 보상금 증액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 지연가산금에 관하여 제1심이 인정한 지연가산금은,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토대로 한 무효인 분양신청에 기한 것이므로 의뢰인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 수용 재결 단계에서 의뢰인이 아닌 다른 조합원이 청구한 재판의 확정판결을 신뢰하여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고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연가산금을 청구할 수도 없다.


3. 우리 측의 변론
가. 보상금 가액에 관하여 법원의 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 비교 평가 등을 달리하여 ​더욱 상세하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결과인 바, 이 감정 결과를 따라야 한다. 나. 지연가산금에 관하여 조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토대로 한 분양신청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무효라고 인정한다면 조합의 실수로 인한 위험을 모두 현금청산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부당하다. 또, 다른 조합원이 청구한 재판의 확정판결을 신뢰하여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조합의 주장은, 그 판결이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할 사안이 아니고 재결신청 청구가 판결일에 앞서 도달되었는 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합은 지연가산금의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조합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서울 행정법원, 서울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친 지루한 싸움에서 최종 승소를 하여 조합 제시액보다 10억 3천여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고 소송비용도 조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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