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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3인)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S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각 3,100여만 원, 2,700 여만 원, 4,500여만 원을 신탁회사에 납입하여 준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들은 조합 내에서 분쟁이 벌어지는 등의 사유로 조합을 탈퇴하기로 하고 조합원 자격을 탈퇴하고 2018. 6. 28.까지 납입한 돈을 돌려받고 그때까지 납입이 되지 아니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정한 기한이 되어도 조합이 납입금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우리 측 주장
가. 의뢰인들은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탈퇴하여서 조합원이 아니다. 나. 납입금 반환에 관한 약정도 유효한 것이며 납입금 전액은 물론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3. 조합의 대응
의뢰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


4. 사건결과
광주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 A에게 31,5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B에게 27,9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C에게 45,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의뢰인의 전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