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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12. 6.경 서울 S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2차 계약금으로 53,704,000원을, 잔금 선납금으로 39,703,000원을 각 납입하여 총 93,407,000원을 조합자금 관리신탁사인 아시아신탁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조합의 토지매입비율이 95%라고 안내를 받았으나 추후 설명회에서 80%밖에 안된다는 고지를 받았고, 2017.3.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동년 10월에 착공을 한다고 창립총회에서 안내받았지만 2018. 3.이 되도록 조합 설립인가도 되지 않은 정황, 동호수 지정을 하였으나 이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우리 측 주장
가. 처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조합의 토지매입비율이 95%라고 안내를 받았으나 추후 설명회에서 80%밖에 안된다고 하였다. 나. 2017.3.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동년 10월에 착공을 한다고 창립총회에서 안내받았지만 2018. 3.이 되도록 조합 설립인가도 되지 않았다. 다. 가입시와는 달리 선납금으로 수 천만원 이상을 납부하라는 등 계약의 객관적 기초사유가 현저하게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 및 조합 탈퇴와 납입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3. 조합의 대응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고, 소송제기에 대하여도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는다.


4. 사건결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가.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93,407,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4.부터, 23,852,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6.부터, 26,852,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3.부터, 39,703,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6.부터 각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소송비용은 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부담한다. 라고 의뢰인의 전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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