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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5인)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T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2016. 4. ~ 5. 사이에 진행된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도정법 및 정관에 따라 의뢰인들이 조합원으로서 철거 및 이주 부담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애초에 분양신청을 할 때에 조합장이 언제든지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하여 일단 분양신청을 한 것이고, 의뢰인들은 분양계약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려고 하는데, 명도부터 진행하면 청산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건은 타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저희 법인은 항소심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1심판결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였으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고나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조합 측의 주장
도정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용수익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정관에 따라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조합원인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우리 측의 변론
조합은 장기간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피고들로 하여금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결과
청주지방법원은 조합장이 공언한 것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들에게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고 피고들에 대하여 미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며 가. 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 항소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분양계약 기간까지 기존의 집에서 살면서 현금청산금을 받고서 명도를 하여도 되도록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