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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E구역 내의 도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주택 재건축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물만을 소유한 자의 경우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도정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2016. 6. 경 소유권이전 및 인도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소장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대응방안을 요청하였고, 당 법무법인은 비록 도로부지라고 하더라도 재건축 조합이 매수를 할 경우는 대지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반소를 제기하며 이행제공을 한다면 향후 정하여지는 매매대금에 대한 연 1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의 매도청구에 대한 피고소송 대응 및 반소제기에 관한 사건을 당 법무법인에 위임 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가. 의뢰인들이 보유한 토지가 비록 도로이지만 2014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대지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나. 본 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제공하며, 또한 본 건 토지는 도로로서 아무런 지장물이 없는 바 조합이 원하는 경우 어느 때나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우리 측은 매도인의 의무인 등기이전 및 인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 완료한 바, 조합은 우리 측에 본 재판에서 정하여지는 매매대금에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3. 조합의 대응
가. 본 건 토지는 도로로서 일반 대지의 1/3 이하의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매매대금 자체가 아직 정하여지지 않은 이상, 매도청구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되더라도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


4. 판결결과
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합(원고, 반소피고)은 의뢰인들(피고, 반소원고)에게 1,561,734,2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나. 본 판결은 우리 측의 주장내용은 거의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이자가 약 2억 5,300여만 원에 달하므로 의뢰인들은 본 건 토지매입금액인 6억 800만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18억 1,500여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