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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삼선 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 3. ~ 4. 진행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의뢰인에게 시세에 미치지 못 하는 종전자산가액(6억 100만 여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기존에 조합이 통지한 종전자산가액은 적절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추정 비례율이 8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의뢰인 자산의 가액은 6억 8천 여만원에 달한다.


3. 조합의 대응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은 적절한 금액이며, 증액하더라도 6억 2천 여만원만 지급할 수 있다.


4. 수용재결 결과
서울특별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는 의뢰인들 보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6억 6,700 여만원으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조합 제시 종전자산가액보다 약 6,600여 만원을 증액(증가율 약 10%)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및 법원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되는 손실보상금은 1억 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