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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 관계
의뢰인들(9인)은 서울에 위치한 용두 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 3. ~ 4. 진행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의뢰인에게 시세에 미치지 못 하는 협의가격(48억 7천 여 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가. 현금청산가액에 관하여 기존에 조합이 통지한 종전자산가액은 적절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건 부동산의 가치는 73억 여 원에 달한다. 나. 지연이자에 관하여 의뢰인이 수용재결신청청구를 2017. 6.  완료하였는 바, 이에 관하여 조합은 의뢰인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조합의 대응
가.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은 적절한 금액이며, 증액하더라도 57억 여원만 지급할 수 있다. 나.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수용재결 결과
서울특별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는 의뢰인들 보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지연가산금 인정액 포함)을 총 64억 2,000 여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합제시액보다 15억 5천여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고(약 32% 증액), 또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되는 손실보상금은 10억 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