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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강남의 진달O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08년 3월 재건축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고 이듬해 4월 추첨을 통하여 동호수 추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은 재건축 조합에 대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청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은 현금청산을 거부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9억여 원의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 변호 내용
재건축 조합은 정관상 조합원의 현금청산 내용이 조합원의 권리가 아니라, 단지 재건축 조합이 현금청산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며, 만약 현금청산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감정평가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동원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재건축 조합의 정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 인정한 조합원의 현금청산 권리가 구체화 된 것이고, 이미 현금청산을 해간 조합원들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므로 별도의 감정이 필요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동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의뢰인과 같은 동, 같은 향, 같은 면적을 가지고 이미 현금청산을 해나간 조합원을 기준으로 현금청산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승소하여 9억여 원의 청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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