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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개나O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는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청산하여 줄 것을 재건축 조합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은 현금청산을 거부하고 의뢰인이 신탁등기 및 인도를 지체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 나서 사건을 의뢰하기 위하여 찾아 왔습니다. 우선은 조합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파악을 한 뒤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이 신탁등기를 조합에게 경료하여 주고 인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하여, 조합의 철거가 늦어져 사업비가 늘어났으므로 그 증가한 사업비만큼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변론 내용
가. 의뢰인의 신탁등기 및 인도 지연은 현금청산 권리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벌어진 일로서, 이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는 점, 나. 의뢰인의 인도의무 지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인근 개나O O차 아파트에서 조합을 상대로 도로 사용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 중이라서,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웠던 점, 다. 의뢰인이 실제로 인도를 한 이후 2개월 여가 지나서야 조합이 철거를 시작한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조합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합을 상대로 손해를 전혀 배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송에 소요된 소송비용을 조합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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