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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목O동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는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청산하여 줄 것을 재건축 조합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은 분양계약체결기간 마감 후에도 의뢰인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금액을 통지한 통지서를 받고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조합에서는 의뢰인에게 2억 8,600여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1) 위와 같은 조합의 통보금액은 너무 적으므로 인정할 수 없고, 2) 의뢰인이 재건축 대상물을 조합에 인도하고 신탁등기 이전까지 마무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청산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합은 또한 의뢰인에게서 조합설립 후 소요된 사업비까지 공제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적용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1항.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제 2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 변론 내용
가. 조합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통보한 현금청산금은 조합이 선임한 감정평가업체에서 나온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또한 분양 계약 마감 당시의 개발이익 등을 완전히 반영치 못한 것이라는 점, 나.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분양계약 마감일 다음 날부터 바로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다. 의뢰인이 인도 및 등기이전 의무를 마무리 하였으므로, 조합은 의뢰인에게 현금청산금에 대한 5%와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법원은 조합이 제시한 금액보다 3,600여만 원이 더 상승한 3억 2천여만 원과 이에 대한 연 5% 및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상대방 대리인과 협의하여 감정료를 반분하여 부담하고 소송비용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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