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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풍납 우O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2014. 6. 9.부터 같은 해 8. 7.까지 받았습니다(1회 연장). 의뢰인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원치 않았으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조합에 대하여 현금청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조합 측의 주장
가. 법원 감정결과 의뢰인 보유 아파트의 가치는 조합 측 종전자산가액보다 높은 5억 6,4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감정의 거래사례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재감정을 하거나 감정가격을 저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조합은 조합 설립 이후에 소요된 사업비를 감정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사업비 부담액은 880여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조합은 동시이행항변을 하면서, 의뢰인이 아파트의 등기이전서류를 조합에게 넘기고 인도를 할 때까지 청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우리 측의 대응
가. 법원의 감정결과는 분양신청 마감일인 2014. 8. 8. 기준의 시가를 반영한 정상적인 감정결과이며, 오히려 감정가를 더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대법원 판례상 사업비를 공제하기 위하여는, 현금청산자가 되기 이전 시점에 사업비 공제가 가능한 정관 규정이 존재하거나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사업비공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우리 측은 등기이전서류 및 아파트 출입열쇠를 우리 측 대리인 변호사가 보관하고 찾아가라는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조합에게 수 차례 발송하여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입증하며, 조합의 동시이행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지연이자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결과
서울 행정법원은 가. 법원의 감정평가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5억 6,400만 원). 나. 사업비는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은 사업비를 전혀 공제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 우리 측의 이행제공을 인정하면서, 조합이 의뢰인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1,700여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