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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망원 O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3. 11. 분양신청을 하였었지만, 분양계약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분양신청 이후 2년이 넘도록 분양계약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불안정한 지위에 오랫동안 놓인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조합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고 인도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조합 측의 주장
가. 의뢰인은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분양신청까지 하였으므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을 뿐, 현금청산자가 아니다. 나.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그 보유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을 조합에 모두 넘긴 것이므로, 의뢰인은 조합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인도까지 하여야 한다.


3. 우리 측의 변론
가. 분양신청 당시에도 망설였지만, 조합이 일단 분양신청을 하여도 차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나. 의뢰인은 분양신청 기간 이후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분양신청 의사를 철회하였다. 다.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 이후 2년이 지나도록 분양계약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매우 불안한 지위에 놓여 있게 되었다. 라. 그러므로 조합은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및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4. 판결결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가. 의뢰인이 분양신청 철회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이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뢰인의 신분은 현금청산자가 아닌, 여전히 조합원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조합이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분양계약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의뢰인들이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다. 결론적으로 조합 청구를 기각한다(의뢰인 전부 승소).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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