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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풍납 우O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 6. 부터 8.까지 진행된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였지만, 2016. 6. 에 이뤄진 분양계약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에게 현금청산금으로 3억 6천여만 원을 제시하며 사업비로 약 3,000만 원 정도를 추가공제하여 최종적으로 3억 3천만 원 정도의 금액만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반발하여 법무법인 정의를 통하여 서울 행정법원에 현금청산금으로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현금청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조합 측 주장
가. 현금청산금 부분
감정가액은 3억 6,650만 원에 불과하다.


나. 사업비 공제부분
사업비를 공제하기로 하는 정관이 신설되었으므로, 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로 약 3,000만 원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


3. 우리 측 변론 내용
가. 현금청산금 부분
해당 아파트의 감정가는 4억 1,200만 원에 달한다. 이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 공제 부분
사업비는 공제되지 않아야 한다. 조합은 일반분양에서 사업비 부분을 벌충할 수 있으므로, 현금청산자에 사업비를 공제하고 청산금을 지급할 경우 이중이익을 얻게 된다. 가사 공제를 하더라도, 조합이 주장하는 사업비 내역 중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계정은 공제할 수 없다.


4. 재판 진행과정과 결과
서울 행정법원은 조합은 의뢰인에게 보상금으로 총 4억 500여만 원을, 지연이자로 약 2,000여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청산금 4억 1,200만 원 그대로 인정, 사업비 600여만 원만 공제). 또한 소송비용의 98%를 조합이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5. 본건 소송 결과의 의미
재건축 현금청산의 경우 사업비 공제를 주장하는 조합이 많은데, 이 경우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도록 주장하고, 백 번 양보하여 공제가 되더라도 그 내역을 꼼꼼히 따진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즉 조합이 주장하는 사업비 내역 중 자산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만 삭제하여도 사업비 공제액이 절반 이하로 낮춰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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