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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사당 O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비판의견을 제시하다가 조합에서 제명되었습니다(2014. 7. 12.). 그 후 조합은 2014. 9.경 의뢰인이 제명되어 현금청산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명조치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방안에 대하여도 고민하였지만,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에 기대를 접고 현금청산을 하기로 마음먹은 뒤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조합 측의 주장
가. 조합은 의뢰인이 조합과 고소고발 등을 주고 받으며 갈등을 빚은 끝에 제명되었다고 주장하며, 제명과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으므로 현금청산자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조합은 법원에서 나온 감정가(7억 5,800만 원)가 실제 거래사례보다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10%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우리 측의 대응
가. 의뢰인은 조합에서 제명된 사안 자체는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더 이상 조합의 운영에 관여하고 싶지 않으므로 현금청산을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나. 의뢰인 보유 자산은 접하고 있는 도로의 갯수나 면적, 강남과 가까운 위치, 우수한 학군 및 자연환경 등을 감안하여 감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결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가. 우리 측이 주장한 법원의 감정평가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7억 5,800만 원). 나. 의뢰인은 사업비를 전혀 공제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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