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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망O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3. 11. 분양신청을 하였지만, 분양계약(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분양신청 이후 2년이 넘도록 분양계약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불안정한 지위에 오랫동안 놓인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조합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고 인도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은 6억 8,3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2. 소송의 진행경과
가. 소유권 이전 및 인도청구에 관하여 의뢰인은 현금청산자로 인정되어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1심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대응한 결과 전부승소하여, 의뢰인은 해당조합이 분양계약을 실시하여 현금청산자가 될 때까지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현금청산금에 관하여 우리 측이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현금청산자로 인정된 것이 아니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조합이 분양계약 공고를 하기를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조합이 어차피 분양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의뢰인이 그에 응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된다. 그러므로 이번 소송에서 의뢰인을 현금청산자로 인정하여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조합의 대응
가. 현금청산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다. 의뢰인은 현금청산자가 아니다. 나. 만약 현금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6억 83,00여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결과
서울고등법원은 가. 본 건 부동산의 가액을 8억 4,800만 원이다(조합 제시액 대비 1억 6,400여만 원 상승). 나. 의뢰인을 현금청산자로 인정한다. 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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