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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신반O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의뢰인 외 1인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신청기간 마감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의 지분에 관하여 6억 8,300만 원만을 공탁한 후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조합 측의 주장
가. 의뢰인의 지분에 대한 적절한 평가금액은 6억 8,300만 원 및 법원 평가로 추가되는 금액이다. 나. 조합 설립 이후에 소요된 사업비를 감정가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47,649,630원이다. 다. 조합이 공탁한 6억 8,300만 원은 판결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우리 측의 대응
가. 조합의 공탁금액은 의뢰인 보유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금액이다. 나. 대법원 판례상 사업비를 공제하기 위하여는, 현금청산자가 되기 이전 시점에 사업비 공제가 가능한 정관 규정이 존재하거나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규정 또는 약정이 전혀 없다. 다. 공탁금액이 공제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부터 충당되어야 하며, 따라서 충당되지 못하고 남은 원금에 대하여는 여전히 지연이자가 붙어야 한다.


4. 판결결과
서울 행정법원은 가. 본 건 의뢰인 지분에 대한 가액을 법원감정가액대로 9억 5,750만 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나. 조합의 사업비 공제 주장을 전부 기각하며, 의뢰인의 판결금액에서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다. 의뢰인이 공탁금액을 미리 수령하였지만(이의유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우리 주장대로 이자부터 변제충당하여, 의뢰인은 공탁금액 수령 후에도 별도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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