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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2인)은 서울에 위치한 긴O 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신청을 하였지만, 2014. 1. 부터 진행된 조합원 분양계약기간에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이 분양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 4.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조합 측의 주장
가.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평가금액은 21억 2,100만 원이다. 나. 조합 설립 이후에 소요된 사업비를 청산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3억 4,260만원이다. 다. 조합이 대납한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청산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2억 1,550만 원이다. 라.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지급받을 청산금은 15억 6,30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3. 우리 측의 변론
가. 조합이 주장하는 청산금 평가액은 2007년도 기준일 뿐, 그 이후 약 7년 간의 시세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 판례상 사업비를 공제하기 위하여는, 현금청산자가 되기 이전 시점에 사업비 공제가 가능한 정관 규정이 존재하거나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에 있어서는 해당 정관규정이 있더라도 그 공제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이주비 이자는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공제될 수 없다.


4. 판결결과
서울 행정법원은 가. 본 건 의뢰인 소유 부동산의 평가액은 24억 6,300만 원이다. 나. 조합의 사업비 공제 주장을 전부 기각하며, 의뢰인의 판결금액에서 사업비를 공제할 수 없다(사업비 공제를 규정한 정관규정이 존재하지만, 그 공제범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고, 공제범위에 관한 총회결의가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 다. 이주비 이자는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나, 그것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정관에 규정된 이후부터 공제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변경일 이후부터에 해당하는 4,400만 원만 공제할 수 있다. 라. 결론적으로 조합은 의뢰인에게 24억 1,9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조합 제시액 대비 8억 5,600만 원, 약 5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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