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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응O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신청을 하였지만,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이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금청산을 하여 청산금을 시세에 맞게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가. 현금청산자 여부에 관하여 의뢰인이 분양신청을 하였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금청산자에 해당한다. 나. 종전자산가액 증액에 관하여 1) 기존에 조합이 통지한 종전자산가액은 4억 5,100여만 원에 불과하여 적절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 조합이 주장하는 사업비 공제 등은 인정할 수 없다.


3. 조합의 대응
가.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은 적절한 금액이다. 나. 현금청산을 하더라도 사업비 등의 공제를 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결과
서울 행정법원은 가. 의뢰인 보유 부동사넹 대한 가액을 5억 4,400여만 원으로 한다. 나. 다만 의뢰인이 기존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채무액은 공제한다. 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고 조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합제시액보다 약 9,000여만 원을 더 현금청산금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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