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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동O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의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조합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청구 (일명 '매도청구')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조합설립으로부터 1년도 더 지나서 매도청구를 하면서 매매금액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2. 조합 측의 주장
가. 의뢰인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도청구의 대상이다. 소유권등기와 점유를 조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은 도로이므로 대지보다 1/3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만약 조합이 매도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조합에게 등기와 점유를 이전함과 동시에 매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우리 측의 변론
가. 의뢰인은 매도청구자가 맞다. 다만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점유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였으므로 이행제공을 완료하였다. 그러므로 조합의 동시이행항변은 인정될 수 없다. 나. 의뢰인 소유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긴 하나, 조합이 이를 대지와 함께 개발하여 대지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지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다. 조합에게 모든 이행제공을 다 하였으므로, 조합은 의뢰인에게 매도대금에 대하여 연 20% (2015. 9. 30. 까지) 또는 연 15%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판결결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가. 조합은 의뢰인에게 4억 1,100여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나. 위 금액에 대하여 2015. 7. 28. (이행제공일)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 소송비용은 전액 조합이 부담하라. 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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