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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기도에 위치한 안양 임O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2016. 진행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의뢰인에게 시세에 못미치는 협의가격 (24억 원)을 제시하고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가. 현금청산가액에 관하여 기존에 조합이 통지한 종전자산가액은 적절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관하여 의뢰인이 이미 수년 전에 변제하였고, 다만 말소등기 절차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제가 불가하다.


3. 조합의 대응
가.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은 적절한 금액이다. 나. 현금청산을 하더라도 사업비 등의 공제를 하여야 한다. 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말소등기 이전까지는 공제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수용재결 결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가. 의뢰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25억 2천여만 원으로 한다. 나. 사업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 근저당채권최고액도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합제시액보다 1억 4천여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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