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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서울에 위치한 장O 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2013. 3. ~ 5. 진행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의뢰인에게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협의가격 (13억 7천여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가. 현금청산가액에 관하여 : 기존에 조합이 통지한 종전자산가액은 적절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건 부동산의 가치는 15억여 원에 달한다.

나. 지연이자에 관하여 : 의뢰인이 수용재결신청청구를 2015. 9. 25. 자로 완료하였는 바, 이에 관하여 조합은 의뢰인에게 지연가산금 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조합의 대응

가.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은 적절한 금액이다. 나. 현금청산을 하더라도 사업비 등의 공제를 하여야 한다. 다. 지연가산금은 전혀 지급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수용재결 결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가. 의뢰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14억 3,500여만 원으로 한다. 나. 사업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합제시액보다 1억 2천여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지연가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연가산금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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