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장위 O구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재개발조합이 2009. 설립되어, 사업시행인가가 2013. 4.에 고시되었습니다. 조합은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남짓이 지난 2015. 2.에서야 의뢰인에게 보상가를 78억여 원으로 정하여 통지하였습니다.


2. 재결신청청구
의뢰인은 2014. 2.경 재개발 현금청산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당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 1년이 넘도록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재결신청청구를 하여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청구가 조합에 도달된 후 60일이 지나도록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은 그 이후부터 연 20%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므로, 일단 의뢰인을 위하여 조합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습니다.


3. 재감정 진행
조합에서는 일방적인 감정을 진행하여 시가보다 상당히 적은 가격을 보상가액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측은 의뢰인을 위하여 새로운 감정을 진행하여 정당한 감정가를 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정에 앞서 감정평가법인에 조합 측 감정에서 놓친 요인, 즉 공시지가의 누적 상승분, 본 건 토지와 접한 도로의 갯수 및 면적, 표준지 기준시가 산정의 오류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측 감정에서는 본 건 토지의 감정가가 89억에 달하게 되었습니다(조합 제시액 대비 14.2% 상승).


4. 사건의 결과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토지에 대한 감정가를 83억 원, 지연이자를 15억 원으로 정하여 재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조합제시 보상가에서 감정가를 약 5억 원 증가, 지연이자를 20% 전액(342일분)을 인정받게 되어, 최종적으로 98억여 원의 보상금(조합제시액 대비 20억 원 증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