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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O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 마감일 (2014. 2.)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위한 평가금액을 통지하였는데, 그 금액은 4억 4,000여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이 사건 부동산의 주변 시세는 재건축 호재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는 등의 사정으로, 의뢰인은 조합의 위와 같은 제시액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 조합 측의 주장
가. 조합이 의뢰하여 진행된 감정평가금액 (4억 4,000여만 원)은 적정한 평가금액이다. . 조합 설립 이후에 소요된 사업비를 감정가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의뢰인의 사업비 부담액은 1,500여만 원이다.


3. 우리 측의 대응
가. 조합의 감정결과는 개발이익 및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다. 나. 대법원 판례상 사업비를 공제하기 위하여는, 현금청산자가 되기 이전 시점에 사업비 공제가 가능한 정관 규정이 존재하거나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규정이 전혀 없다.


4. 판결결과
서울 행정법원은 가. 본 건 부동산의 가액을 5억 500여만 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조합 제시액 대비 6,000여만 원 상승). 나. 다만 대판부에서는 조합 제시액 대비 감정가가 상당히 올라갔고, 의뢰인이 현금청산자가 되기 이전 시점에 조합 정관에 사업비 공제 규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비(1,500만 원 정도)를 공제하였습니다. 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조합 제시액(종전 자산가액 - 사업비 공제액) 대비 5,000만 원 정도가 상승된 4억 8,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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