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O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 마감일 (2014. 2.)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위한 평가금액을 통지하였는데, 그 금액은 4억 4,000여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이 사건 부동산의 주변 시세는 재건축 호재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는 등의 사정으로, 의뢰인은 조합의 위와 같은 제시액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 조합 측의 주장
가. 조합이 의뢰하여 진행된 감정평가금액 (4억 4,000여만 원)은 적정한 평가금액이다. 나. 조합 설립 이후에 소요된 사업비를 감정가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의뢰인의 사업비 부담액은 1,500여만 원이다.
3. 우리 측의 대응
가. 조합의 감정결과는 개발이익 및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다. 나. 대법원 판례상 사업비를 공제하기 위하여는, 현금청산자가 되기 이전 시점에 사업비 공제가 가능한 정관 규정이 존재하거나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규정이 전혀 없다.
4. 판결결과
서울 행정법원은 가. 본 건 부동산의 가액을 5억 500여만 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조합 제시액 대비 6,000여만 원 상승). 나. 다만 대판부에서는 조합 제시액 대비 감정가가 상당히 올라갔고, 의뢰인이 현금청산자가 되기 이전 시점에 조합 정관에 사업비 공제 규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비(1,500만 원 정도)를 공제하였습니다. 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조합 제시액(종전 자산가액 - 사업비 공제액) 대비 5,000만 원 정도가 상승된 4억 8,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O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 마감일 (2014. 2.)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위한 평가금액을 통지하였는데, 그 금액은 4억 4,000여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이 사건 부동산의 주변 시세는 재건축 호재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는 등의 사정으로, 의뢰인은 조합의 위와 같은 제시액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 조합 측의 주장
가. 조합이 의뢰하여 진행된 감정평가금액 (4억 4,000여만 원)은 적정한 평가금액이다. 나. 조합 설립 이후에 소요된 사업비를 감정가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의뢰인의 사업비 부담액은 1,500여만 원이다.
3. 우리 측의 대응
가. 조합의 감정결과는 개발이익 및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다. 나. 대법원 판례상 사업비를 공제하기 위하여는, 현금청산자가 되기 이전 시점에 사업비 공제가 가능한 정관 규정이 존재하거나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규정이 전혀 없다.
4. 판결결과
서울 행정법원은 가. 본 건 부동산의 가액을 5억 500여만 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조합 제시액 대비 6,000여만 원 상승). 나. 다만 대판부에서는 조합 제시액 대비 감정가가 상당히 올라갔고, 의뢰인이 현금청산자가 되기 이전 시점에 조합 정관에 사업비 공제 규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비(1,500만 원 정도)를 공제하였습니다. 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조합 제시액(종전 자산가액 - 사업비 공제액) 대비 5,000만 원 정도가 상승된 4억 8,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