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신O 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2. 12. 31. 종료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13. 10.경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신청청구 (속칭 '조속재결청구')를 하였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에게 시가와 비교하며 상당히 저감된 보상금을 제시하면서 지연이자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를 통하여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증액 및 지연이자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조합의 종전자산가액 통지
가. 건물 및 토지 보상금 부분 : 23억 2,800여만 원 나. 수용재결 신청 청구에 따른 지연이자 부분 : 인정하지 않음


3.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과
가. 건물 및 토지 보상금 부분 : 24억 3,900여만 원 (약 1억 1천만 원 증액) 나. 수용재결 신청 청구에 따른 지연이자 부분 : 11억 2,400여만 원 (청구액 전액 인정)


4. 향후 예상 진행과정 및 대책
가. 건물 및 토지 보상금 부분 : 서울시 토지수용위원의 재결에 따라 조합이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뒤, 보상금을 다시 증액하기 위하여 서울 행정법원에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소송에서 보상금 기준 약 5~10% 정도의 추가 증액이 예상됩니다.


나. 수용재결 신청 청구에 따른 지연이자 부분 : 조합은 이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불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이 인정받은 지연이자를 전액 확보할 것입니다.


5. 본건 소송 결과의 의미
저희 법무법인 정의에서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수용보상금 및 지연이자 관련 재결 및 소송에서 보상금의 상승 및 지연이자의 인정과 관련하여 꾸준한 승소사례를 쌓아왔습니다. 본 건의 경우도 동일하게 승소가 인정된 것이며, 보상금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법원 소송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이자는 최근 저희 법인이 받은 행정법원 승소 판결 판례를 근거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 톡 문 의 전 화 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