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 (국내 S모 대기업)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대O O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아파트 1동 (1동 전체, 직원 기숙사 용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 8.부터 진행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조합은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중에 제시한 청산금액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4~50억 원에 그쳤습니다. 또한 조합은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등기 이전 및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여러 대형로펌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으나, 본 건과 관련한 법리에 정통하지 못하여 실망하다가 본 법인의 사건 진행방향 설명을 듣고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2. 조합 측의 주장
가.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평가 금액은 40~50억 원이다. 나. 의뢰인은 위 금액을 받고서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인도를 하여야 한다.


3. 우리 측의 변론
가. 조합이 주장하는 청산금 평가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의뢰인 소유 부동산 가액은 60억 800만 원에 달한다. 나. 위 금액을 모두 받고 나서야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수 있고, 인도도 할 수 있다.


4. 판결결과
창원지방법원은 가. 본 건 의뢰인 소유 부동산의 평가액은 58억 7,773만 원이다. 나. 조합은 위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의뢰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조합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고 인도한다. 라고 결정하였습니다(화해권고결정 확정).


(조합 제시액 중간가액 47억 5,000만 원 대비 11억 2,000만 원, 약 23.57%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