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경기도 광주시 일대를 사업 부지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 의뢰인(원고)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며,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4,100여만 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위
2. 상대방의
주장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가입계약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기망하거나
착오에 이르게 한 사실 없음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다.
-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중 하나는 세대주여야 함
- 세대주
조건은 주민등록상으로 혼자 살거나 여러 명이 살았을 때 그중에 1명을 세대주로 지정해야 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주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애초에 외국인은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다.
-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음
- 따라서
해당 조합 가입계약은 무효이거나 기망 또는 동기의 착오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4. 사건 결과
: 납입금 전액반환받는 화해권고결정
- 피고 조합은 원고 의뢰인에게 4,100여만
원의 납입금 전액을 지급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