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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인천 강화도 일대를 사업 부지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 의뢰인(원고)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며,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4,700여만 원을 납입하였음

- 특이사항으로, 의뢰인은 조합 가입계약 간 '조합에게 절대 소송을 걸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음

 

2. 상대방 주장 :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

- 원고는 조합 가입계약 간에 각서로써 부제소 합의를 확약하였음

- 이에 따라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이 소송은 부적법하기 때문에 소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각서의 부제소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속서류 중 하나로각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1) 각서의 내용은 조합원인 원고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입을 경우에 해당 불이익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임

(2) 각서의 문언만으로는 추후 이 사건 계약 및 분담금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소 제기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음

(3) 해당 부제소 합의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 청구권이 침해되는 상황

 

'안심보장증서'의 무효, 조합원 가입 계약의 무효

- 안심보장증서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효, 그로 인하여 일체로 체결된 조합 가입계약은 무효

-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4. 사건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4,700여만 원의 납입금 전액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