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법무법인 정의는 강동원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가 상시 근무 중이며, 의뢰인들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관련 풍부한 사건 경험을 쌓고 있으며, 특히 강동원 대표변호사는 현금청산 관련 석사논문을 제출하는 등 당 법인은 정비사업들의 '현금청산'에 대한 이해와 전략을 세우는 실력이 월등하다고 자부합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경제가 어려울 때, 이번 사례 소개가 현금청산을 희망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을 일대를 사업 부지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의뢰인(원고)은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된 현금청산 대상자

- 의뢰인은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



2. 상대의 주장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음

-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후 도정법) 73 1항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협의를 하고 그때까지만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후 도정법) 73 1 :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호에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따라서 피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지 않았으니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 금액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함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이행기가 도래함

- 의뢰인은 신탁등기를 넘겨주는 등 매도인으로서 역할로 다했음

- 의뢰인은 현금청산자가 된 지가 수년이 지났으며,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으니 이미 현금 청산자고 조합원도 아니니 지금 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

- 분양신청 기간 다음 날로 매매가격이 정해지고, 그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타당

- 만약 협의 기간의 종기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로 잡아야 한다고 새긴다면, 이미 협의가 모두 성립 또는 불성립되어 더 이상 협의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음에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될 때까지 계속해서 협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불합리

 

4. 사건 결과

■ 재판 판결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화해 권고 결정으로 끝냄

- 의뢰인은 처음에 판결받기를 원하였으나,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고 판단하여 청산금을 최대한 빨리 받고자 함

- 법원에서 나온 감정가도 만족스러운 금액이었으며, 청산금 수령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화해 권고 결정안을 의뢰인과 함께 제출하였고, 조합에 이에 응하여 소송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음

- 또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 조력으로 인해 조합의 제시액 대비 341% 증액한 현금청산금을 받았음

 

5. 쟁점

■ 아직 '이행기'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없다.

이행기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아직 없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도정법 제73조 제1항과 구 도정법 제47조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모두 현금청산 또는 손실보상 협의 절차가 일정 기한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지, 그 절차를 일정 시점 이전에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합들을 해당 법의 입법취지를 곡해해서는 안 된다.

 

■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는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 청산자가 된다.'라는 것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것은 예전 구 도정법부터 일치하는 판결이다.

 

■ 간혹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속 늦추는 조합이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갈수록 평가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지불할 금액도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합이 고의로 인가를 늦춘다면, '일방의 의사'로 인해 그 금액이 부당하게 바뀔 염려가 발생한다.


■ 미리 사감정을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