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원고)은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 체결하였으나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2,500만 원을 반환받고자 하여 소송 진행, 제1심
판결에서 전부 승소
- 상대방(피고)은 노원구 상계동 일대를 부지로 하는 OO 지역주택조합
- 상대 조합은 1심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맞서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와 수임계약 체결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청구
3. 상대방의
주장
-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음
4. 사건결과
- 피고(조합)의 항소를 기각
- 의뢰인의 납입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