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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정의는 이번 사건 의뢰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난이도 높은 소송을 진행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낸 법무법인 정의의 실력 및 노하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강동원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들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건 이해관계자들은 재건축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사려 깊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의 정관

- 상대방(피고)은 경기도 안양시 일대를 부지로 하는 재건축조합

- 피고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정관에 아파트 1채에 분양권 1개를 인정하였음

- 조합은 상가는 현금청산하는 것으로 결정함. 이는 새로 지을 상가의 호실 개수는 기존 상가의 호수보다 적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며 저촉사항은 없음

- 그러나 조합은 정관에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상가 지분 보유자만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의뢰인의 증여 관계 정리

- 의뢰인 C의 장모 A는 사업 부지 내에 1) 상가의 일부 지분, 2) 아파트 1채를 소유했었음

- 의뢰인 D의 외숙모 B는 사업 부지 내에 상가의 다수 지분을 보유했었음

- 2019, A, B는 각각 C D에 물건을 증여함

- 의뢰인 D는 정관에 따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조합은 도정법 76조에 근거하여 관리처분계획상 D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기재하였음

 

■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소송이 아닌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 소송인 이유

- 의뢰인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후 제소기간(90)이 지난 뒤에 당 법무법인을 내방함

-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소송보다 상대방이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난이도가 더 높은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됨

 

2.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의 해석

- 다물건자에게 분양권을 몇 개나 인정할 것인가

- 하나의 물건을 공유하고 있을 때, 분양권이 몇 개가 주어질 것인가

 

3. 상대방의 주장 : 분양권 한 개

■ 조합의 도정법 76조 해석 : C가 대표조합원이며, C는 분양권을 하나만 인정받을 수 있음

- 사업 부지 내에 1) 상가의 일부 지분, 2) 아파트 1채를 소유한 A씨로부터 물건을 증여받은 C는 다물건자지만분양권은 하나만 인정

- 그런데 상가의 일부 지분을 가진 C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으니, 사업 부지 내에 1) 상가의 다수 지분을 보유한 B씨로부터 물건을 증여받은 D분양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음

 

■ 도정법에 의해 D를 현금청산시키는 것은 정당

- 당시의 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후에 물건을 양수받은 사람은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

- 해당 조합은 2016년에 설립인가가 나왔으며, D 19년에 C씨로부터 상가 지분 증여를 받았음

- 따라서 D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것이 타당함

 

4.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분양권 두 개

■ 조합의 주장은 도정법 제76조를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

- 정관에 상가 지분 보유자에게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권리를 명시했음에도 상가지분소유자 D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현금청산자처리한 것은 조합(피고)의 잘못

- 애초에 조합(피고)이 상가 지분의 대표 조합원을 임의로 C로 선정한 것은 조합의 명백한 잘못

 

■ 의뢰인 D는 투기를 위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님

- 해당 법의 입법 목적은 상가 지분쪼개기 등을 막아 재건축 사업의 투기성을 없애기 위한 것

- 원래 물건을 가지고 있던 A B 모두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있었음 ( 2개의 분양권)

- 조합은 옳지 않게 B의 분양권을 말소시킨 것이며 되려 의뢰인들의 분양권을 줄여버림 ( 1개의 분양권)

- 제일 중요한 것은 의뢰인 D는 투기를 위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당시의 도정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며, 따라서 의뢰인 D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5. 사건 결과 : 분양권 두 개

- 피고(조합)가 안양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안양O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