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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1심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사실관계

-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임. 의뢰인(원고)은 위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임

- 의뢰인의 모친은 1985년경 망인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A가 사망한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사망함. 이후,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부동산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 및 등기 절차를 마침

- 한편, 피고(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공고를 함. 피고는 망인 A의 주소지로 분양신청 안내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

- 이에, 망인은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의뢰인은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소를 제기함

 

2. 상대방의 주장

- 1심 법무법인 정의에 전부승소에 피고 조합이 항소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망인 A는 피고의 조합설립인가가 있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므로 망인에 대하여 분양신청 통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분양신청 통지해야 함

-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분양신청 통지서가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 경우, 일반우편을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피고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망인 A 주소지 입구에 부착함. 이는 일반우편을 발송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4. 사건 결과

-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원고가 만족할만한 화해안을 들고나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함

-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함

- 원고는 해당 사업의 분양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분담금을 납입할 것

- 원고가 원하는 아파트 1개 호실을 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1심 전부 승소 : 지난 업무 사례 함께 보기